영화 '장진호' 비난했다가… 징역살이 하게 된 中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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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기자…애국주의 담은 영화 비판했다가 징역형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를 그린 영화 ‘장진호’에 대해 비판했다가 ‘전쟁 영웅 모욕 혐의’로 기소된 중국 언론인 뤄창핑(42)이 법원에서 7개월형을 선고받았다.
6일 중국 매체 '검찰일보'는 전날인 5일 하이난성 산야시 청쟈 법원이 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뤄창핑에 대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청쟈 법원은 뤄창핑에게 중국 매체인 '신랑망', '법치일보' 등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라고도 명령했다.
한국의 검찰과 비슷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운영하고 있는 '검찰일보'는 이 소식을 6일치 신문 1면에 싣는 등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뤄창핑이 지난해 10월 영화 ‘장진호’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본인 웨이보를 활용해 총 9차례 전쟁 영웅을 모욕했으며, 모두 1761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뤄창핀은 지난해 10월6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본인 계정에 장진호 전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뤄창핑은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 당시 ‘모래조각 부대’가 상부의 ‘훌륭한 결정’을 의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모래조각’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놀리는 뜻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뤄창핑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 부주임인 리우티에난의 부패상을 폭로해 지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상을 받는 등 탐사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6일 중국 매체 '검찰일보'는 전날인 5일 하이난성 산야시 청쟈 법원이 전쟁 영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뤄창핑에 대해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청쟈 법원은 뤄창핑에게 중국 매체인 '신랑망', '법치일보' 등에 공개 사과문을 올리라고도 명령했다.
한국의 검찰과 비슷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운영하고 있는 '검찰일보'는 이 소식을 6일치 신문 1면에 싣는 등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뤄창핑이 지난해 10월 영화 ‘장진호’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본인 웨이보를 활용해 총 9차례 전쟁 영웅을 모욕했으며, 모두 1761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뤄창핀은 지난해 10월6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본인 계정에 장진호 전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뤄창핑은 “반세기가 지났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전쟁이 정의로웠는지에 대해 거의 반성하지 않았다. 당시 ‘모래조각 부대’가 상부의 ‘훌륭한 결정’을 의심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글을 올렸다. ‘모래조각’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어수룩한 사람을 놀리는 뜻으로 온라인상에서 자주 쓰이고 있다.
뤄창핑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 부주임인 리우티에난의 부패상을 폭로해 지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상을 받는 등 탐사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