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한국에 사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도'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도는 난민심사 과정에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추고 활동할 통역인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한 내국인을 비롯해 1개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구사하고 해당 언어를 한국어나 영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지원자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이메일(thelimelight@korea.kr)로 보내면 된다.

구술시험과 인증시험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법무부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위촉된다.

문의는 ☎ 02-2110-4177.
법무부, 국내 체류 내·외국인 대상 '난민 전문통역인' 선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