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20대, 징역 2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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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21)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13일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자 혼자 B군을 돌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멈추지 않자 엉덩이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몸이 꺾일 정도로 3분간 흔들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