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온 A씨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이라도 하기 위해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공탁이란 민·형사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일단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가 이를 제지했고 그 이후 시비가 붙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다", "더러우니깐 (이 가방을)놔라", "나 경찰 백이 있다" 등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행당한 B씨는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