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주 철콘연합회 '월례비 부당' 타워크레인 노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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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37명을 공동강요, 공동공갈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회 측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향후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1심에서는 월례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부당한 돈임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노조원들의 협박 녹취록 등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성과급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다"며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수사나 법적인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콘연합회는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 노조 간부와 노조원 등 37명을 공동강요, 공동공갈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회 측은 노조와 노조원이 월례비(건설 현장의 부정 상납금)를 강요나 협박에 의해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으며, 경찰은 향후 피고소인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회 측은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며 "1심에서는 월례금을 반환받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부당한 돈임을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노조원들의 협박 녹취록 등 증거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성과급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민사 소송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다"며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수사나 법적인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