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단 어린이환경센터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아동이 환경과 관련해 보장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환경권을 4일 공표했다.

아동환경권은 환경재단이 2012년 창립한 어린이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어린이환경센터에서 정의한 개념이다.

아동이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아동이 기후 위기를 비롯한 모든 환경문제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아동은 생애주기에 맞춘 환경교육을 받고, 학교 안팎에서 환경교육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센터는 아동이 주체적인 존재로 자유롭게 환경 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환경적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아동의 인식과 사고 확장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관계자는 "아동이 인류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환경 권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취약한 아동의 환경권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환경재단, 아동환경권 공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