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받는 중 또 만취 운전…30대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6일 오전 1시 39분께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3㎞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1%로 측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경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그가 비틀거리며 걷는 점 등을 고려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과 2017년, 2018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박 판사는 "같은 범행을 죄의식 없이 계속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연령,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