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휴식권과 수면권, 학습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일하는 (용역 제공) 시간을 현행 주당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야간과 새벽 시간대 일은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령별 성장·발달의 단계적 특성을 고려해 하루 최장 용역 제공 시간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가 아동보호 책임자를 두고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나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와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이 매년 받는 교육과정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업체 소속 직원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아동·청소년이 일을 하는 동안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아동·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면 기본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 제도의 미비와 사업자의 낮은 문제의식, 성인과 큰 차이가 없는 작업 환경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더 광범위하고 세심하게 보장되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