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마을버스 운전한 60대 기사 입건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버스를 운전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마을버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소방 당국도 마을버스에 운전기사가 쓰러져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버스 안에 승객은 없었다"며 "A씨를 상대로 술을 마시고 마을버스를 운전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