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넣은 음료 먹인 뒤 번개탄 피워…"한국 떠나라" 질책에 범행

경기 광주경찰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동거남 살해하려 한 우즈벡인 검거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께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원룸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B씨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해 잠들게 한 뒤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한국을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