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권성동 원내대표(세 번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이준석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권성동 원내대표(세 번째)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를 종결하는 ‘대못’을 박은 것이다. 이 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거부권 없이 속전속결 처리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 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범죄를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합리적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 강요를 할 수 없게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 장관들 사이에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놓고 설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범죄피해자 방치법, 범죄자 보호법, 사회적 약자 절망법, 유권무죄 무권유죄법, 내로남불 토사구팽법”이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추인됐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거들었다.

통과에도 각종 논란 여전

이날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와 파기, 민주당의 단독 처리 등을 거치며 세부 내용이 바뀌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범죄로 줄어든다. 공직자, 선거범죄, 방위산업, 중대재해 등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되지만 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6·1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정의당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 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 별건 수사로 검찰이 임의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범과 여죄를 검찰이 알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길이 막힌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대형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범죄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이 아닌, 법조인이나 기관 등 제3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한 것도 논란이다. 스스로 고발하기 힘든 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판단 때까지 논란 지속될 듯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문턱을 넘었지만 현재 내용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선 변수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과 대검찰청 등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헌재 판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논점은 크게 두 부분이다.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이 다수 지위를 확보한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법에서 무소속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다수당의 독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반대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절차와 관련된 것인 만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자체를 무효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자체의 위헌소송도 제기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 3~4개월, 위헌소송에는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동안 관련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경목/이유정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