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고검장은 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작성했던 일지를 게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일지에 따르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한 후보자와 이 전 기자의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채널A 사건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부장검사들을 중심으로 지휘·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한 정황도 설명했다. 그의 수사일지엔 당시 대검 차장검사와 기획조정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채널A 사건을 회부하는 것을 연기하자고 했지만 윤 당선인이 강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열리지 않았다.
김 고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 개최가 무산된 이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채널A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엔 검찰총장의 참모부서에 소속된 형사부장은 (수심위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됐는데 당시 형사1과장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가 수심위에서 형사부 의견을 요청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