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회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140억원을 취소하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18년 1월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원을 부과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위장사업체를 통한 증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전 회장은 생전 대한항공에 면세품을 납품하는 중개업체 트리온무역,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등을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한진 총수 일가는 해당 업체에서 회사 수익금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과세당국은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조 전 회장”이라며 이를 편법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진 총수 일가 측은 “원고들이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사업자”라며 “조 전 회장만이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고 증여세를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진 총수 일가가 중개업체에 높은 출자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 내용은 모르고 있었다”며 “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 전 회장”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망인은 중개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는 일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넘겨주기 위한 통로였다”며 “중개업체를 만들어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총수 일가는 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