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4월 관내 61개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점검해 이 가운데 제조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부적합 요소수 제조·유통 업체 4곳 적발
A사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검사기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새로 제조한 요소수를 판매한 혐의로 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경찰청에 고발됐다.

A사가 만든 요소수는 18개 검사항목의 제조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만든 부적합 요소수를 공급한 유통사와 판매사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지역 경찰청에 고발됐다.

이와 함께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사전검사를 통과한 뒤 수입한 요소수를 판매 준비 중이던 B사에 대해 올해 3월 현장점검을 통해 제조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청에 고발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 이후 신규 제조·수입사가 급증함에 따라 부적합 요소수 제조·유통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오는 8월까지 관내 571개 요소수 제조·수입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