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예비후보 등록…권한대행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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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군수는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날 이 부군수는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른 행정 공백 방지 및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준수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 엄단 등을 지시했다.
이 부군수는 "안정적인 군정운영과 차질 없는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헌신과 열정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