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건네는 피해자 / 사진 = 경기시흥경찰서 제공
돈을 건네는 피해자 / 사진 = 경기시흥경찰서 제공
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 종업원의 돈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은 식당 주인이 '피싱 지킴이'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았다.

3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시흥시 산현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이 모(48) 씨는 지난 3월 29일 추가 대출받으려는 식당 종업원 A(41)씨로부터 미심쩍은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은 A씨가 금융기관 직원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하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이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전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됐던 이 씨는 A씨와 보이스피싱범의 약속 장소를 자신의 식당으로 바꾸라고 A씨를 설득한 뒤 상황을 지켜봤다.

이 씨는 곧이어 가게를 찾은 B(30대·여)씨의 행색에 의심을 품었고 B씨가 현금을 편취해 가게를 나서자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B씨를 쫓아가 직접 명함을 요구하는 등 소속을 물었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두면서 무사히 B씨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건넸던 1500만 원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시흥경찰서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을 전달했다.

표창장을 받은 이 씨는 "주변 이웃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봐준다면 보이스피싱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