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매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7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 사진=한국소비자원
바닥 매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7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 사진=한국소비자원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바닥 매트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7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은 1년 이상 사용된 바닥 매트 1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남성 정자 수 감소와 여성 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유해한 호르몬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4개 제품 중 8개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0.7%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상 안전기준인 0.1% 이하의 2배에서 7배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오래 사용한 바닥 매트일수록 유해 물질 검출 비율도 높고, 검출량도 많았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6개 제품 중에서는 1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했고, 3년 이상 사용된 제품 8개 중에는 7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관계자는 "1번 설치하면 오래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사용기간이 지날수록 청소 등으로 표면이 마모돼 제품 내부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용 빈도가 많은 장소에 설치된 바닥 매트는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됐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 제품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노후 바닥 매트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안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놀이 공간에 친환경 바닥 매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