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지난 1월 3명이 숨진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사 대상인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은 개인적으로 법원에 출석해 오전 10시 30분부터 심사를 받았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심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심사를 마친 이들은 경찰 호송차에 탑승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에 대해 두루 수사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 담당부서 관계자 3명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 3명 영장 실질심사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지며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작업이 진행됐고, 평소 충분한 안전 점검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 여러 과실이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