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주주 양도세 수준도 대폭 완화…농특세 부과 취지도 함께 검토"
"가상자산 과세, 디지털자산 법제화 우선해야"
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종합2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인하 범위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는 "나중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추 후보자의 발언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일단 미루고,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관련 논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원래 양도세는 폐지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단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고, 우리 투자자나 시장은 아직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에 대한 수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면 현행 제도인 대주주 양도세는 존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폭 수준을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종합2보)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이후 오는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만약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연기하지 않고 공약을 이행하려면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또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함께 부과되는 것이 당초 세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을 계기로 도입된 농특세는 당시 농·어민 피해 지원을 위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연장 끝에 오는 2024년 6월까지 부과 기간이 늘어난 상태다.

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 인하해야"(종합2보)
금융투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미루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금액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서도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몇 차례에 걸쳐 연기되면서 정부가 스스로 조세 수용성을 해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