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발파팀장·안전과장, 의정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들 3일 구속 여부 결정
지난 1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를 둘러싼 현장 책임자 3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3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와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수사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에 대해 두루 수사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1호 사건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에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수사 결과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이 확인됐다.

또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했으며 빗물 침투와 발파 작업 등으로 지반이 약해졌던 사실 등이 밝혀졌다.

'삼표 채석장 붕괴' 현장 책임자들 3일 구속 여부 결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