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카네이션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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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충남지원은 특사경 등 230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훼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한 화환이 시중에 다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환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화환을 재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재사용 화환'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모니터링할 사이버 전담반도 편성해 위반 여부를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