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청 건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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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하루 앞둔 가운데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는 건의를 할 방침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이날 박 장관에게 이같은 건의를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에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고 이날 박 장관에게 이같은 건의를 담은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논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남은 절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에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하루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