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대 타고 천장 교체 작업하던 50대 끼임 사고로 숨져
경남 밀양 한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구조물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 20분께 밀양시 초동면 한 공장에서 천장 패널 교체 작업을 하던 A(59)씨가 철골 구조물과 고소 작업대 안전대 사이에 목이 끼었다.

A씨는 혼자 작업대를 타고 조종레버를 작동하면서 올라가다가 4m 높이에서 목이 끼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장에는 A씨 외에 2명이 있었으나 이들은 각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 사고를 뒤늦게 알아챘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