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관에 대한 언어 불손, 군 기강 저해…징계 사유"
'상관 모욕' 軍징계 뒤 불기소…국가 상대 소송낸 전역자 패소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영창 처분을 받은 뒤 검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은 전역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인진섭 판사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전역을 앞두고 '상관 모욕'을 이유로 영창 처분을 받았다.

다른 병사들 앞에서 두 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전역 후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사유가 없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사건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관 내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상관에 대해 심한 말을 했고, 과거에도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영창 15일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발언이 형사상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육군 규정상 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상관에 대한 언어적 불손 행동은 군 내부의 결속력과 기강을 저해해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관 모욕' 軍징계 뒤 불기소…국가 상대 소송낸 전역자 패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