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허가 없이 시공한 가스관 철거…상인회 "처음부터 구와 논의"
도시가스 쓰려던 대전 중앙시장 노점상들 100만원씩 날릴 판
대전 중앙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 수십명이 100만원씩 날릴 처지에 놓였다.

2일 대전 동구에 따르면 구 일자리경제과는 도로과 통보를 받고 최근 중앙시장 내 노점 판매대 40여곳에 연결된 도시가스관을 모두 철거했다.

철거된 가스관은 시장에 정식 입점한 상인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설치된 관부터 노점 판매대까지 땅 아래로 이어졌는데, 지적도상 도로로 규정된 땅을 파고 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도로과 허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정식 입점 상인들을 위한 도시가스관은 동구가 노점상 거리 150여m를 포함한 시장 내 일부 구간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설치됐다.

이후 상인들은 비용의 10%를 부담하면 상점으로까지 관을 연결할 수 있었는데, 이때 노점상들도 비용을 내고 관을 설치했다.

노점상 40여명은 당시 100만원씩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불법 설치된 관이 철거되면서 노점상들은 이 비용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에 부닥쳤다.
도시가스 쓰려던 대전 중앙시장 노점상들 100만원씩 날릴 판
노점까지 도시가스관을 불법설치한 책임을 놓고 상인회와 동구 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 시설 관리를 맡은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상인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도시가스관을 설치했다"며 "불법설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되돌릴 수 없어 그냥 두고 보다 도로과 통보를 받고 철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회 관계자는 "아케이드 공사 당시 노점상들도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는 의사를 구에 전달하고 공사가 시작됐다"며 "어떻게 구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도로를 파헤치고 도시가스 배관을 묻을 생각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불법설치 도시가스관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복구한 비용은 모두 동구가 부담했다.

결국 쓰지도 못할 도시가스관을 설치하기 위해 노점상들이 100만원씩 지출하고, 이를 철거하느라 국민 혈세가 또 집행된 셈이다.

원상복구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동구 측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