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자료 요구했어야"…경찰 "직접 확보 자료, 임의 제출 자료 큰 차이"
인천시의료원 경찰 압수수색에 시민단체, 과잉수사 주장
경찰이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시의료원 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자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인천시의료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한 달여 만에 전체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19 최일선을 지켰던 곳"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은 일반환자 진료기능 회복을 시작한 의료원 구성원의 사기를 일거에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8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인천시의료원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전산실 등지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진료비 청구 내역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이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감면해줘 의료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에서 퇴직한 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권익위가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됐으며 인천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인천의료원은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나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응해야 하는 곳"이라며 "공공기관에 자료 요구 등 사전 조사 없이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의 미묘한 시점에서 진행된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은 어떠한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 만하다"며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는 건 당연하지만 수사는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시민단체의 과잉수사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확보하는 증거와 임의 제출받은 자료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확히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수사 효율성 등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