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사이버안보 법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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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사이버안보법안 제19조 제2·3항을 삭제하고, 제4조·20조를 보완하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제19조 2·3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 사이버안보위협 디지털 정보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제공해줄 것을 전기통신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나 전기통신 내용을 국정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전기통신 당사자의 자율적 동의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원 요청에 따라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도 얻을 수 없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당사자 외에도 상대방의 정보나 통신 내용까지 제공될 수 있어 개인정보 결정권과 통신의 비밀 등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정원장이 사이버안보 위협 디지털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때에만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허가를 받아 디지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 제20조에 대해서도 정보 요청 사유와 필요성을 제한하고,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해 11월 4일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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