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현금 슬쩍하고 무임승차까지…징역 1년 6개월
소년 때 손버릇 성인 돼서도 못 고친 20대 결국 실형
소년 시절부터 절도죄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드나들었던 20대가 또다시 절도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에서 택시에 탄 뒤 패딩 점퍼를 벗어 미터기 아래 수납공간을 가린 뒤 택시 기사가 운전에 집중한 사이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620여만원을 훔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돈도 없이 2시간가량 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 16만원을 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부터 각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데 이어 2020년에는 실형으로 복역까지 했으나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