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고 사유·시기 서면통지 안 해…효력 없다"
입사 하루 만에 '권고사직'이라며 해고…법원 "부당해고"
직원을 채용한 지 하루 만에 권고사직 형태로 해고한 업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B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7월 A사에 경영지원실장으로 입사했다가 다음 날 퇴사한 B씨는 회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작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사는 "사전에 B씨에게 회사 재정난을 비롯한 부득이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B씨도 거부감 없이 동의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가인(B씨)이 원고(A사)에 사직 또는 합의 해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퇴사하던 날 A사 임원과 면담 자리에서 녹음된 파일이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녹음파일에서 B씨는 "경영상 이유로 나를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임원은 "경영상의 이유가 맞다"고 답했다.

A사는 또 "B씨가 퇴사하면서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1주일 만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해 네 차례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해고가 이미 성립한 뒤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참가인이 원고와 합의해 근로관계를 해지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해 효력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