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동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무면허 운전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에서 8살 아동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아동을 자신의 차로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