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동 차로 치고 달아난 50대 무면허 운전자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A씨는 작년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이면도로에서 8살 아동을 자신의 차로 친 뒤 달아났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발 부위가 다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없던 상황이었다.
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어린 피해자에게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