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변조' 온라인 도박장 운영 가담 30대 집행유예
유명 게임 '리니지'를 변조한 게임을 만들어 불법 도박공간을 운영하는 데 가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8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11월 리니지 사설 서버 및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에 환전상 역할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를 포함한 13명은 변조 게임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게임 머니로 환전해주고, 이용자들이 투견이나 달리기 경주에 돈을 걸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합계 약 648억원의 게임 머니를 환전해주고 97억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은 가상화폐로 바꿔 숨겼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급여를 목적으로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7명은 지난 1월 1심에서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5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