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 지침 주지표 '극단손실'로 변경…"적극적 자산운용 목적"
국민연금,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경영참여→단순투자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했다.

기금위는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금위는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5%를 넘어서면 일정 기간 추가로 한진칼 주식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운용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위험한도 주요 지표를 '미달위험'에서 '극단손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미달 위험은 향후 5년간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이 지표가 위험자산 증가로 인한 위험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극단 손실을 이용하면 실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최대 위험과 손실값을 예측해볼 수 있어 적극적인 자산운용에 도움이 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3∼2027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기금위 회의에서 최종 자산배분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자산배분안은 위험 한도 내에서 향후 5년간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해외주식, 국내·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5개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표소송 제기 주체 변경 등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석탄채굴·발전 산업 범위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기금위 위원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금리 인상과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투자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익률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