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논란에 휩싸여 피소됐던 유행열(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미투 논란' 피소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 무혐의
29일 청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986년 대학 후배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에 휘말렸다.

이 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다가 도중하차했다.

이듬해 10월 그는 폭로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여성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양 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30여년 전 사건 피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유 전 행정관이 무고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행정관이 여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