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끼리 말다툼에 상대 남친에 흉기 휘두른 4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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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8·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미수에 그쳤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 사람을 만나러 갔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도주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며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작년 9월 서울 중랑구의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피해자는 각자 여자친구가 전화로 서로 싸우는 모습에 직접 싸우러 거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