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생활 보호·기후위기 대책 등 7개 조항
어린이날 100주년…아동단체들, 행복한 세상 만들기 선언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 아동단체들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선언을 발표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홀트아동복지회·굿네이버스 등 36개 민간 아동단체 연합체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회원 단체들은 29일 '어린이날 100년, 우리들의 선언'을 선포했다.

협의회는 "모든 어린이는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자라야 한다"며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 어린이를 미성숙한 존재가 아닌 한 인격체로 존중할 것 ▲ 어린이는 누구나 출생이 기록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어린이가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어린이의 사생활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고 보호할 것 등이 적혔다.

또 ▲ 어린이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 ▲ 어린이가 놀이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줄 것 ▲ 어린이가 기후위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번 선언문을 1922년 어린이날을 제정한 천도교소년회가 당시 배포한 '어린이날 선전문'과 이듬해인 1923년 어린이날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발표한 어린이날 선언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롭게 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선언 외에도 유엔 196개 국가가 가입한 아동 인권 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한국은 1991년 비준), 등과 아동 관련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해 내용을 정리한 뒤, 1922년 첫 어린이날 선전문과 같은 7개 조항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선언을 사회의 약속으로 확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구촌 아동의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 이행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협의회 이혜진 사무총장은 "2015년 1만1천715건이던 아동학대 건수는 2020년 3만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날 100년을 맞아 부모뿐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 정부는 어린이를 존중하자는 방정환 선생의 이야기를 가슴에 되새기고 무엇보다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