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4.52% 상승
울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6만5천41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52%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5.08%, 남구 7.25%, 동구 0.95%, 북구 3.01%, 울주군 3.40% 상승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원 이하 주택이 5만2천47호(7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987호(16.8%), 6억원 초과 2천6호(3.1%), 9억원 초과 377호(0.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으로, 지난해에 이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를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과 시·구·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받는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구·군에 직접 제출하면 되며,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하게 공시됐는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