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시도' 유동규 건강 문제로 일정 나흘 연기
'대장동 스모킹건' 정영학 녹음파일 오늘 법정서 재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29일 법정에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어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25일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과 녹음파일 증거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유씨가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후 건강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 일정을 미뤘다.

만약 유씨 측이 이날도 건강 문제를 호소할 경우 기일이 추가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에 증거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정 회계사를 증인신문한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김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주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정 회계사는 지난 27일 김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못하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크게 책임질 수도 있다고 해서 녹음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에 이어 공개될 예정인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김씨, 남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증거다.

내용 대부분이 언론에 공개됐으나 공개 재판에서 재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