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입법예고…지방공기업정책심의위 심의 거쳐야
비리로 사회적 물의 등 윤리경영 저해 행위 대상…윤리경영 중요성 커져
회계부정-채용비위 지방공기업, 행안장관이 경영평가 등급낮춘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이 불공정한 인사나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부처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7월12일 시행됨에 따라 등급 조정 대상이 되는 윤리경영 저해 행위를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에게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이런 조치 전에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행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공기업 경영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회계부정-채용비위 지방공기업, 행안장관이 경영평가 등급낮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상법, 형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및고정거래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해 채용비위, 조세포털,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경영평가 결과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는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이 차등지급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은 기관장과 임원의 다음 연도 연봉이 삭감되는 등 해당 지방 공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272개의 지방공기업이 있다.

수도·도시철도·자동차운송·하수도·주택·토지개발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의 도시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공사, 관광공사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6월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받는다.

회계부정-채용비위 지방공기업, 행안장관이 경영평가 등급낮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