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테이블 탕수육 바꿔치기? 본인 등판 "신상 유포 안 돼요"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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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수육 바꿔치기 하다가 걸린 손님
글쓴이 "계산도 안했다" 분노
타인의 재물 절취한 자 징역 또는 벌금
글쓴이 "계산도 안했다" 분노
타인의 재물 절취한 자 징역 또는 벌금
한 손님이 중국집에서 탕수육 바꿔치기를 하다가 걸렸다는 비판을 받자 "제 잘못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탕수육 도둑 검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테이블에 탕수육이 나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탕수육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옆 테이블 B 씨가 자기가 먹던 빈 탕수육 그릇과 우리 테이블 탕수육 그릇의 교환을 시도하다 딱 걸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미안하다. 배상하겠다는 사과와 함께 전화번호를 넘겼다"라며 "탕수육 값을 지불하겠다고 해 넘어갔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B 씨 신상을 쫓기 시작했다.
이들은 "OOO 직원이다", "어느 지역 탕수육 맛집이라고 한다"며 궁금증을 키워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발장(탕수육+장발장) 본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당사자 B 씨라고 밝힌 작성자는 "신상 유포는 너무하다"며 "제 잘못 당연히 알고 사과도 몇 번 드리고 배상해 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다"며 해명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특정지을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있다(대법원 1989. 11. 14. 89도1744 판결 등).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탕수육 도둑 검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중국집에서 식사하고 있었다"라며 "테이블에 탕수육이 나오고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탕수육을 바꿔치기하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면식도 없는 옆 테이블 B 씨가 자기가 먹던 빈 탕수육 그릇과 우리 테이블 탕수육 그릇의 교환을 시도하다 딱 걸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B 씨가 미안하다. 배상하겠다는 사과와 함께 전화번호를 넘겼다"라며 "탕수육 값을 지불하겠다고 해 넘어갔는데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B 씨 신상을 쫓기 시작했다.
이들은 "OOO 직원이다", "어느 지역 탕수육 맛집이라고 한다"며 궁금증을 키워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발장(탕수육+장발장) 본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스스로 당사자 B 씨라고 밝힌 작성자는 "신상 유포는 너무하다"며 "제 잘못 당연히 알고 사과도 몇 번 드리고 배상해 드린다고까지 말씀드렸다"며 해명했다.
그렇다면 해당 사건을 공유하며 당사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를 특정지을 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있다(대법원 1989. 11. 14. 89도1744 판결 등).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메일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