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 "죄송하다" 눈물…변호인 "살해의도 없어, 징역 22년 원심 무겁다"

검찰이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경기 화성시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살해 양부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37) 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B(36) 씨에 대해서도 원심에 이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는 어린 유아이고 입양된 지 얼마 안 돼 스트레스가 있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피고인들은 33개월 된 아동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고 피해 아동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프게 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자격이 없는 아빠라서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아내 B씨도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큰 아픔을 줬다"며 "엄마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피고인 가정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피해 아동의 생전 모습을 공유하며 "피고인의 가정은 화목했고 (아이의 사망은) 엄하게 훈육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이뤄져야겠지만, 남아있는 피고인 자녀들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8일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C양은 약 두 달 후 숨졌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 아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이후에는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해의 고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 부부가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음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일부 시민단체가 피고인들 주거지 앞에서 아동학대 관련 시위를 개최한 사실에 대해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음이 필요한데,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도 그런 아이 중 하나인 만큼 어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가져달라"라며 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