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재판 등 개입 혐의…대법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 '사법농단' 전·현 법관 중 6번째 무죄…임성근 "사법 신뢰 제고에 이바지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동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으나, 2심은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를 다소 낮췄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런 재판 개입 의혹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해 2월 4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반대 102표·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통과 당시만 해도 현직이었지만 20여일 뒤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수 의견(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임기 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해 본안 심리를 마치더라도 파면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결론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 심판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의견(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재판 독립과 공정성에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져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파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가 확정된 인물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판결 직후 연합뉴스에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로 인해 많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
작년 봄 대형 산불에 이어 1년도 채 안 돼 발생한 경북 의성군 산불이 발생 3시간 만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이 발생한 10일 "오후 6시께 산불 진화 헬기가 철수할 즈음에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며 "야간에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후 3시15분께 경북 의성군 의성읍 비봉리 150m 높이 야산 정상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다.소방 당국은 불길이 강풍을 타고 안동 방면으로 확산하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산불 현장 일대에는 이날 오후 강한 눈발이 날려 산불 확산 저지에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10일 오후 2시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길을 가던 20대 남성 A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깔려 숨졌다.경찰은 강풍으로 간판이 벽돌 등과 함께 떨어져 A씨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간판은 가로 15m, t세로 2m 정도 크기였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구조물 등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