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치·감성돔 5월에 잡지 마세요…주꾸미는 8월까지 금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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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여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감성돔의 특성과 4∼6월에 태어나 7∼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전어, 대하, 참문어, 감태, 말쥐치, 곰피, 대황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다음 달 한 달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