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한밤 테트라포드 위 낚시하던 60대 추락 사망 입력2022.04.28 09:43 수정2022.04.28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28일 오전 2시 48분께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한 선착장 테트라포드 위에서 낚시하던 A(62)씨가 추락해 숨졌다. 동료 낚시객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은 약 1시간 만에 테트라포드 아래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해경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축구 하다 깁스, 쿵쾅 죄송해요"…위층 아이 편지 '훈훈' 층간소음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게 된 초등학생 아이가 아래층 이웃에게 남긴 편지가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3일 온라인 커뮤니티... 2 법원 "檢 불기소에 대응하려면 고소인에 조서 공개 필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소인의 대응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 3 대법 "계약서에서 관리비 부담자 명시했어도 제 3자 책임 못 피해" 대법원이 부동산 신탁계약에서 “부동산 신탁을 맡기는 쪽이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신탁원부에 기재했더라도, 신탁을 맡은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