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재판 개입 권한 없다' 보고 무죄 판단
'재판 개입' 임성근 오늘 대법 선고…'사법농단' 무죄 이어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8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 선고를 연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 행사에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표현은 2심에서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로 수위가 낮춰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대상이 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았으나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또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