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2020년 3∼4월 무증상감염 위험 고려 안 해"
"영국 코로나19 초기 요양원서 2만명 넘게 사망"
코로나19 검사 없이 요양원 입소…영국 법원, 불법 정책 판결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검사나 격리 조치 없이 요양원에 입소시킨 것은 불법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영국 고등법원은 2020년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정부 방침은 불법이라고 2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법원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 등이 겪게 될 위험에 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0년 3월이면 무증상 감염 위험에 관한 인식이 커지고 있던 때라고 법원은 말했다.

법원은 당시 정부가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 14일 격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릴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요양원에서 사망한 이들의 가족 2명이 보건복지부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H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이다.

원고 측 변호인인 제이슨 코펠은 2020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만 요양원에서 2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원고인 캐시 가드너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요양원이 보호되고 있다던 맷 행콕 보건부 장관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하고 "행콕 장관은 사과하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들은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다시 사과와 위로를 전하고 싶다면서 코로나19와 무증상 감염에 관해 잘 몰랐고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행콕 장관도 성명에서 당시 보건 관계자들이 무증상 전파에 관해 더 일찍 말해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