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최종절차' 국무회의 일정 조정될까…文 주재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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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국회 입법 완료…3일 오전 국무회의 오후나 다음날 이후로 미뤄질수도
별도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방법…文 직접 주재? 총리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게 될지, 혹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 오전에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민주당 역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겹쳐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수완박 입법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나 아예 4일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3일 오전 국무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4일 이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일단 일정 연기 자체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시간이나 날짜 연기, 임시 국무회의 개최 등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만일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택하게 된다면 이 회의를 누가 주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3일 정기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지만,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주재를 할 수도, 김 총리가 주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검수완박 법안을 3일 정기국무회의가 아닌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김 총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거세질 수 있어 문 대통령이 이런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총리 주재'를 택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굳이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국무회의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히 회의 주재를 김 총리가 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그대로 회의를 주재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할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했다.
/연합뉴스
별도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방법…文 직접 주재? 총리가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망이를 두드리게 될지, 혹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 오전에 예정돼 있으며, 그동안 민주당 역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겹쳐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민주당에서는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검수완박 입법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에 예정된 국무회의를 이날 오후나 아예 4일 이후로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3일 오전 국무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되 4일 이후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일단 일정 연기 자체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시간이나 날짜 연기, 임시 국무회의 개최 등에 대한 특별한 제약은 없는 만큼 국회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조율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경우의 수 가운데 만일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택하게 된다면 이 회의를 누가 주재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3일 정기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지만, 임시 국무회의의 경우 문 대통령이 주재를 할 수도, 김 총리가 주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러 검수완박 법안을 3일 정기국무회의가 아닌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김 총리가 '방망이'를 두드리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이 거세질 수 있어 문 대통령이 이런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총리 주재'를 택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굳이 이런 정치적 계산으로 국무회의 사회권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히 회의 주재를 김 총리가 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문 대통령이 그대로 회의를 주재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국무회의를 누가 주재할지 거론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