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 실체없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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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도 없이 서류만으로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부적격 건설업자(이하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익산국토청은 익산국토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공고 시 상시 단속 안내문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시설·장비·기술 인력 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익산국토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조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색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등록관청(지자체)에 등록취소·영업정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