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는 옛 연인 집에 무단침입…4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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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3일 오전 11시 50분께 옛 연인 B씨 집에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어 B씨에게 전송하고, 만남을 요구하며 20차례에 걸쳐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채 B씨 집까지 차를 몰고 간 것으로 드러나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에게 B씨 주거지 100m 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등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취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