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환구단 훼손한 3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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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술에 취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적(史蹟)인 환구단의 문을 걷어차 침입하고 내부의 위패·단상·병풍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해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장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된 환구단의 일부 및 내부 공용물건이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량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환구단 수리가 완료돼 피해가 복구된 점, 중구청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