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주차 차량 '쾅'…시민 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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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큰 소리가 나자 인근 식당에서 나온 시민들이 112에 신고해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다행히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