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0대 주차 차량 '쾅'…시민 신고로 검거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큰 소리가 나자 인근 식당에서 나온 시민들이 112에 신고해 검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 조치했다"며 "다행히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